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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간 재산세 수입격차 17→6배로 완화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17
서울 자치구 간 재산세 수입격차 17→6배로 완화 -연합뉴스 재산세 규모 강남-서초-송파 順, 증가율 용산구 최고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올해부터 서울시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돼 자치구 간 재산세 수입격차가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될 전망이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구(區)분 재산세와 시(市)분 재산세로 나눈 뒤 시분 재산세 수입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분 재산세는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총 재산세의 40%, 내년에는 45%, 2010년에는 50%로 확대돼 앞으로 자치구간 세입 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7일 시민들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9천157억 원의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내역은 지난 7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6천817억 원과 토지분 재산세 1조2천340억 원이다. 올해 서울지역의 총 재산세는 지난 7월분과 합쳐 2조9천486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분 재산세는 작년 9월분과 비교해 3천419억 원(21.7%)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각 4.9%, 12.3% 상승한데다 주택 재건축 등으로 재산세 부과 건수가 4만8천 건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에서는 강남구가 2천323억 원으로 1위를 지켰고, 그 다음이 서초구 1천275억 원, 송파구 1천83억 원 순이었다. 재산세 규모가 가장 작은 구는 도봉구로 137억 원에 불과했으며, 강북구와 금천구도 각 140억 원과 150억 원으로 하위에 머물렀다. 최고와 최저인 강남구와 도봉구 간의 실질적인 재산세 수입 격차는 17배(2천186억 원)에 달하지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의 영향으로 이 격차가 6배(825억 원)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재산세 증가율은 용산구가 33.5%(190억 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 28.1%, 송파구 27.2% 순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용지 조성과 뉴타운 건설사업 발표로 부동산가격 상승 요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돼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 법인은 한국전력공사(112억7천400만원, 옥인동), 호텔롯데(112억6천900만원, 잠실동), 롯데쇼핑㈜(101억5천200만원, 소공동)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언제든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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