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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북도의회서 의원발의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18
경남도 거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북도의회서 의원발의 -경남신문 제정 여부 관심 경남도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거부, 주민발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은 전북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도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전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고 10월말께 상정 예정으로 여론 수렴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고율의 학자금 대출이자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생활의 장애요인을 호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북지역 대학생들에게 이자를 지원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우수 인적자원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방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같은 조례지만 경남도가 예산문제와 법적근거 부족, 타 시·도 조례제정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달리 전북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전북도의회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조례를 제정할 경우 경남지역에서도 주민 발의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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