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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조리 신고하면 보상 -국제신문

등록일: 2008-09-18


공무원부조리 신고하면 보상 -국제신문 도, 조례안 발의 … 최고 1천만 원 지급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17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김태호 지사 명의로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발의된다. 이 조례안은 도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및 도가 설립하거나 공동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등의 부조리에 대해 부조리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신고자가 부조리 관련자일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부조리유형별 보상금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금품수수액 및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보상금이 지급되며 알선·청탁행위를 신고할 경우 알선·청탁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의 보상금을,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청탁행위는 건당 3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추징·환수 가능액의 30% 이내(완성 시 20% 이내 추가지급), 추징·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정액의 10% 이내(사후 완성 시 40% 이내 추가지급)의 보상금 받을 수 있다.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행을 위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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