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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보장받던 산림사업 공개경쟁입찰 -경남매일
등록일: 2008-09-18
독과점 보장받던 산림사업 공개경쟁입찰 -경남매일 거창군-산림조합 간 갈등 심화 거창군이 지난 6월 이후 산림사업에 대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산림조합을 둘러싼 입찰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변경을 놓고, 거창군과 군 산림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거창군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일정한 유예절차도 없이 군의 일방적 조치는 자립기반이 약한 산림조합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거창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 만큼 공개경쟁을 통한 산림수주의 투명성과 독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대의 흐름과 상부기관의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새로운 입찰방식 도입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산림조합이 이제는 다른 법인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야 할 때”라며 공개경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 산림 업무를 자립 기반이 약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체결로 편들어줬으나 거창군의 이 같은 결정은 산림사업 수주의 투명성을 찾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산림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관행처럼 보장받았던 산림조합이 앞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거창군 산림조합의 올 상반기 숲 가꾸기 사업 배정 물량은 총 3건으로 8억2,400만원에 이르지만, 지난 8월 공개경쟁 입찰한 2차 숲 가꾸기 사업(4억9,500만원)에서는 한 건도 수주 받지 못한 채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거창군의회 모 의원은 “산림조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육성함은 지속적인 산림사업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이라며 “공개경쟁 체제를 확대할 경우 다수의 영리산림법인체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산림조합 상당수가 존립자체를 위협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도 “입찰에 필요한 서류 요건을 완벽히 갖춘 영리산림법인체와의 공개경쟁입찰에서 산림조합이 비교우위에 설 수 없다”며 “공공 산림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겨 입찰에 참가하는 ‘철새’ 업체들의 입찰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산림사업법인들이 청구한 산림조합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국토의 보전 등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만큼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결정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이 같은 조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육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는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보다는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뜻과 함께 청구 취지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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