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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될까? -경남신문
등록일: 2005-10-14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될까? -경남신문 분할문제 놓고 정당 의원 간 대립 도의원선거구 정수 4명 지역도 2명씩 분할 가능 전 선거구 도농통합지역인 진주 어려움 많을듯 선거구획정위, 시장 군수 의견 최대한 수용 입장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정수가 확정되자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 시·군에서 제출하는 선거구안을 기준으로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군의원의 선거구는 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을 해야 하나 △한 선거구에서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로 분할할 수 있고 △한 선거구의 정수가 4인일 때에도 4인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2인씩 2개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한 선거구의 정수가 4인일 때 분할하는 문제는 정당과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역구 정수가 18명인 창원시의 경우. 도의원선거구는 4개로 한 선거구를 최대 4명으로 할 때 최소한 2개 선거구는 분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1선거구(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팔룡동) 13만1천652명, 2선거구(명곡동·봉림동·용지동) 13만4천134명, 3선거구(반송동·중앙동·상남동·웅남동) 10만4천828명, 4선거구(사파동·가음정동·성주동) 13만3천504명으로 최소한 2·4선거구를 분할해야 한다. 그러나 도농통합지역인 1선거구는 인구수는 다소 적지만 행정구역이 넓고 읍면동수가 많아 의원정수의 기준이 된 인구와 읍면동수 비율을 6:4로 할 경우에는 1선거구와 2선거구를 분할해야 한다. 이와 함께 3선거구는 정수가 4명이기 때문에 각각 2명씩 분할할 수도 있다. 마산시도 지역구 정수가 19명이기 때문에 도의원 선거구 4개 중 3개는 분할해야 한다. 이 경우, 한개 선거구의 정수는 2~3인씩 조정할 수밖에 없어 역시 인구와 읍면동수의 비율에 따라 정수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선거구(구산면·진동면·진북면·진전면·현동·가포동·월영동·문화동·반월동·중앙동)는 면지역(2만4천974명)과 동지역(7만1천108명)간 인구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면지역에 현동(2천833명)과 가포동(2천111명)을 포함한 선거구 분할을 검토할 수 있고, 도농통합지역임을 감안. 면지역과 동지역으로 분할하되 의원정수를 동지역에 더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주시의 경우에는 지역구 정수가 18명이기 때문에 2개 선거구는 분할해야 하지만 도의원선거구 4개 모두 도농통합형으로 읍면동이 혼합돼 있어 분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남해군(8명)을 제외한 9개 군은 지역구 정수가 9명으로 한 도의원선거구를 2인~3인선거구로 나눠야 한다. 이와 함께 한 도의원선거구에 시·군의원의 정수가 4명인 지역도 2명씩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문제를 놓고 정당 간. 현역의원 간에 논란이 우려된다. 특히 이번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군의원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씩 분할할 경우.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선거구제는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의 진출 가능 △대정당. 소정당에 공정한 진출 등의 장점이 있으나 △동일정당 내 후보자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폐해 △후보자의 식별 곤란 △선거비용 과다 소요 △재선거나 보궐선거 실시에 어려움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학자들과 현역의원들은 중선거구제의 선거법 개정취지를 살리되 도농복합지역에는 도시와 농촌지역간 인구편차가 심한 것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을 배려하여 선거구를 분할하는 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송광태 창원대 교수는 “일본의 기초의원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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