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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후퇴하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25


지역균형발전 후퇴하나 -경남신문 정부, 국가균형발전법 전면 개정 추진 지자체간 이해로 광역사업 조정 난항 참여정부가 2004년 만든 국가균형발전법이 제정 5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광역경제권발전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후퇴되고 광역경제권별 사업은 지자체 간 이해 관계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경부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부터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고 총괄·조정기구 이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한다. 지역발전 계획도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한다. 또 광역경제권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 간 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해당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이 되며 민간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을 설치한다. 국가균형발전회계 역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며 지역단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발전계정이 설치된다. 이와 관련,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법이 지역발전법으로 개정되면 국토를 균형개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행정협의회를 통해 광역지자체 간 공동현안을 협의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면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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