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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입법지원실 전문성 약하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25


도의회 입법지원실 전문성 약하다 -경남신문 업무과부하까지 겹쳐 조례안 검토 지연 일쑤 다른 광역의회 비해 인원도 적어…강화 필요 경남도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정책지원실이 업무 과부화와 전문성 부족으로 조례 제정 등이 지연되면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004년 3월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정책지원실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현재 5급 사무관과 행정직 등 모두 5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안발의와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급증하면서 업무정체 현상을 빚으며 의원들의 불만마저 사고 있다. 지난 2006년 전국 지방의회가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의원들의 의안발의도 급증, 유급제 이전인 2004년과 2005년도에 제정된 조례는 각 1건씩에 불과했지만 2006년 3건, 2007년 6건, 올 6월 현재 5건이 제정됐고, 현재 추진중인 조례도 5건에 달하는 등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 4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실시한 세미나와 포럼, 간담회 등 2007년 이후 2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입법정책지원실 직원 5명만으로 폭증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벅차고, 입법활동을 지원할 전문성도 부족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타 광역의회 입법지원부서 근무현황을 보면 서울시의회 10명, 제주 12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경기 11명, 전북 12명, 대전 8명, 강원 8명, 충남 6명으로 대부분 경남도의회 5명보다 많은 편이다. 이때문에 최근 의원들이 조례제정을 위해 입법지원실에 맡긴 조례안 처리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모 의원은 화가 나 조례안을 수거해 갔고, 모 의원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임경숙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왔으나 시간이 지연되면서 뒤늦게 조례제정에 나선 경기도의회가 지난 12일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김해연 도의원은 “입법보좌를 위해 신설한 입법정책지원실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못해 의원들의 입법정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계(係)수준인 입법정책지원실을 과(課)수준으로 확대하거나 입법처리에 능숙한 전문가 영입과 재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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