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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출마자 토론회 불참 과태료 추진 -경남신문
등록일: 2008-09-25
공직출마자 토론회 불참 과태료 추진 -경남신문 유기준 의원 법개정안 공직선거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질병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하고,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토론·대담회 불참 후보자에 대해 해당 중계방송 시작 전에 불참사실을 방송하는 것 외의 별다른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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