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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불허가 처분이라니" -도민일보
등록일: 2008-09-25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불허가 처분이라니" -도민일보 군수 후보공약 "신청지역을 무조건 불허가 하겠다" 공무원, 윗선 눈치보여 원칙없는 행정 비난 "참 어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불허가 처분이라니요." 단독주택을 짓고자 거창군청에 허가를 신청했다가 뒤늦게 불허가 처분을 받은 신청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단독주택 건립 복합민원을 신청한 신모(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씨와 행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신 씨가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산 24번지 농림지역 650㎡의 터에 건축면적 122.59㎡의 단독주택을 짓고자 거창군에 복합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신 씨가 주택을 짓고자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문이 나자 지역주민들이 건축허가 신청지역은 상수원 입구로 오래전부터 수질보호를 위해 차량통제 등 청정지역을 지키고자 주민들이 노력해 왔던 곳이라며 군청으로 몰려가 건축허가 중지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신 씨는 지난 6월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신 씨는 지난 8월 단독주택 건립 복합민원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군은 지난 12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자연환경을 해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며 건축신고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불가 처분을 지난 17일 통보했다. 뒤늦게 불허가 처분을 받은 신 씨는 "법적 규정 내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민원서류를 일부 지역민들이 반대한다고 불허 처분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창군 지역민들은 현 군수가 보궐선거후보 때 지역민들에게 군수로 당선되면 무조건 불허가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며 이번 불허가 통보도 이 같은 약속을 지키고자 불허가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게 뻔한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윗선 눈치 때문에 불허가 한 것이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때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력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원칙 없는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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