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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수수료 지원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25
광주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수수료 지원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광주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시 소요되는 1천200여만 원의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 소유자, 시공자 중 1명이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중 1곳에 신청해야 한다. 시(市) 관계자는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 높은 비용 때문에 친환경 건축물 짓기를 꺼리던 건축주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문의:광주시청 건축과 ☎031-760-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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