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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소각시설 다이옥신 초과 배출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25


경기 일부 소각시설 다이옥신 초과 배출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시설 3곳의 다이옥신 배출량을 검사한 결과 1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포천과 동두천의 RPF(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소각시설 3곳의 다이옥신 배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1곳에서 배출가스 1㎥당 5.94ng(나노그램)이 검출, 기준치(5나노그램)를 초과했다. 다른 2곳은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각각 1.94와 0.83나노그램으로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장보다 수십배 이상 많은 양이 검출됐다.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평균적인 다이옥신의 양은 0.01나노그램 이하로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포천의 다른 3개 RPF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기로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연성 생활 폐기물을 고형 연료제품으로 만들어 연료로 사용하는 RPF 시설이 늘어나면서 소각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담당 부처에 통보해 기준치를 초과 배출한 시설에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측은 또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이 있는 도내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RPF 소각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발생하는 물질로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는데다 인체로 유입될 경우 배출되지 않고 축적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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