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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예산낭비' 성남시 주민소송 각하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25


'도로개설 예산낭비' 성남시 주민소송 각하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법 행정1부(하종대 부장판사)는 24일 최모 씨 등 성남시민 3명이 "관련법을 어기고 도로를 개설했다 폐쇄하는 바람에 시민 세금 180억원을 낭비했다"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당사자 자격이 아니거나 공소권이 없는 사건 등 소송의 요건을 갗추지 못할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시는 2005년 10월 서울공항 활주로 옆 탄천변에 4차선 도로를 개설했다가 공군이 "270m 구간이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했다"며 반발하자 이 도로의 3개 차선을 폐쇄했다. 이에 최 씨 등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3명은 2006년 5월 "도로개설이 군용항공기지법상 불법이라는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 180여억원을 들여 공사를 강행했고 시장이 불법인 것을 알고도 공사강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도로는 지난 1월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성남시와 공군이 합의해 완공과 함께 폐쇄된 지 2년여만에 개통됐다.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처리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다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로, 2006년 1월 도입 이후 성남시민들이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서울 성북구민들과 충남 청양군민들이 각각 구의원과 군수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과 올 6월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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