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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제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25


이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제정 -연합뉴스 (이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市)는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무료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바른 자전거이용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다칠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의: 자치행정과 ☎031-64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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