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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먹을거리 10%가 '못 먹을 것' -국제신문

등록일: 2008-09-29


부산·경남 먹을거리 10%가 '못 먹을 것' -국제신문 올 들어 6월까지 생산된 2만513㎏ 부적합 판정받아 회수조치 '멜라민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남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식품 중 수은 초과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먹을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부산·경남 구·군이 한나라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23개 업체에서 생산된 식품 21만7458㎏ 중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2만513㎏를 회수, 회수율이 10%에 달했다. 특히 일부 업체의 식품은 100% 회수돼 식품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A수산이 생산한 훈제연어 350㎏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전량 회수됐다. 리스테리아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지난 8월 캐나다에서는 식품을 통한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1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경남 거창 B업체의 고춧가루는 잔류농약 초과로 생산된 60㎏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부산 서구의 C업체에서 생산한 수산물에서는 수은이 초과 검출돼 304㎏이 모두 회수됐다. 유명 업체의 제품도 예외가 아니었다. 냉동식품으로 유명한 D사와 E사의 수산물에서는 각각 수은 초과 검출, 칼날 발견 등으로 각각 100%와 3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유 의원 측은 "이미 판매돼 회수가 어려운 식품까지 감안하면 부적합 식품의 양은 회수량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지난달 25일 한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명한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 약정' 개정안이 기존안보다 대폭 후퇴해 중국산 수산물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기존 문구가 지난달 개정안에서는 '연간 2회 이상 중대한 위해 요인에 의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개선조치 통보만으로 15일 이내 수출중단을 해제한다'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는 심각한 위반사항만 아니면 중국이 개선조치를 했다는 통보를 하기만 하면 수출중단이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수산물에 대한 국내 접근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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