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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멜라민 제품 1270kg 회수 -도민일보

등록일: 2008-09-30


경남도 멜라민 제품 1270kg 회수 -도민일보 판매업소 753곳 점검…식품위생감시원 215명 위촉 중국산 멜라민 공포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멜라민 관련 제품 89개에 1270여 kg이 회수 또는 봉인됐다. <관련기사 3·9·13면>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멜라민 검출 제품(4개)에 대해 회수 또는 압류 통보를 해옴에 따라 주말 동안 모두 2개 제품(미사랑카스타드, 데니쉬버터쿠키) 12.8kg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멜라민 함유 우려식품 305개 제품에 대해 유통금지와 수거 지침이 내린데 따라 87개 제품 1257.98kg을 봉인 또는 수거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모두 89개 제품 1270.78kg을 수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봉인했다. 수거 제품 중 114건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이 제품에 멜라민이 함유돼 있는지는 5일 후 밝혀진다. 회수는 제품을 압류해 판매점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봉인은 판매점에 두되 꽁꽁 묶은 후 도장을 찍어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수거는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거둬 오는 것을 일컫는다. 도는 이를 위해 공무원 194명, 소비자 감시원 32명을 동원해 모두 753곳의 판매업소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29일 오후 2시 창원여성회관에서 20개 시·군 보건위생과 담당 공무원을 모아 놓고 식약청의 지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수와 봉인 작업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회수 또는 봉인 대상 제품은 대형할인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소형 판매점에서 극소량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식약청과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멜라민 우려 제품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내 300㎡ 이상 대형유통점은 모두 323곳으로, 과자류를 파는 소규모 판매점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 305개 멜라민 함유 우려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수 제품 목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앞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15명을 위촉해 수거와 봉인작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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