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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9-30


<'탁구공 입찰'이 비리의 온상..개선 시급> -연합뉴스 업체서 돈 받아 내연녀에 아파트 사주기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나확진 기자 = 입찰기계를 조작해 감리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소 기소된 전 남양주시청 공무원 성모(45) 씨는 내연녀 2명을 사귀며 수상스키를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주택과에 근무할 당시 '로또' 방식의 추첨 기계를 조작해 특정 감리사가 지정되도록 한 뒤 이를 대가로 돈을 받아 별장용 땅을 매입하고 내연녀 1명에는 2억 원짜리 아파트도 사 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미리 정해둔 공이 나오도록 조작 = 성 씨는 특정 감리사가 낙찰되도록 하기 위해 입찰 추첨 기계 2대를 특별 제작했다. 이 추첨기계는 예전 '로또' 추첨처럼 기계가 돌며 탁구공 크기의 공 15개 중 4개가 나오는 방식이다. 남양주시는 공에 예정가격을 써놓고 밖으로 나온 공의 평균 가격을 입찰 기준으로 삼았으며 성 씨는 이 가격을 업체에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성 씨는 고교 동창과 함께 서울 세운상가의 한 업자를 찾아가 "오락 경품 추첨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입찰 기계를 제작했다. 이 기계는 공 안에 철판을 부착한 뒤 몰래 리모컨을 누르면 출구 쪽에서 전자석이 작동해 미리 정해둔 공이 밖으로 튕겨 나가도록 설계됐으나 낙찰 확률이 낮아 한번만 사용하고 폐기했다. 두 번째 기계는 공이 돌아가며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리모컨을 누르면 기계 뒷면에 숨겨둔 공이 나오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출구에 센서를 부착해 직경 38㎜ 이하의 공만 밖으로 나오도록 했으며 입찰 참가자들은 기계 안에 공이 15개가 아닌 11개 밖에 없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뇌물 받아 내연녀 2명과 호화로운 생활 = 성 씨는 부인과 자녀 2명이 있었지만 업체 8곳에서 받은 돈으로 내연녀 2명을 사귀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성 씨는 4억 원대 아파트와 3억 원 상당의 별장용 땅, 수상스키용 보트 등을 갖고 있었으며 내연녀 1명에게 2억 원대 아파트를 사주기도 했다. 또 보트를 타다 부상해 서울의 한 유명 병원 1인실에 입원한 뒤 업체들을 불러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직전에는 내연녀 1명과 3개월간 유럽에서 여행을 즐기기도 했으며 귀국한 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숨어 지냈다. 검찰은 성 씨가 업체로 받은 돈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일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2억8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성 씨는 업체가 돈을 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기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했으며 바쁘다는 핑계로 내연녀에게 대신 뇌물을 받아오도록 시키기도 했다. 유럽 여행 때는 국내에 있는 내연녀를 시켜 업체 관계자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성 씨가 일반 공무원의 급여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영화에나 나올 만한 부도덕한 생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기관에서는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해 입찰절차가 투명해졌으나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의 경우 아직도 '탁구공 방식', '봉투 추첨방식' 등의 구식 추첨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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