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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수사' 조정식.최욱철.신성범.강기갑 기소 -연합뉴스
등록일: 2008-09-30
`총선수사' 조정식.최욱철.신성범.강기갑 기소 -연합뉴스 18대 총선대비 전국공안부장회의(자료) 당선자 100명 입건…30명 기소, 63명 불기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검찰은 총선수사와 관련해 29일 민주당 조정식, 무소속 최욱철, 한나라당 신성범, 민노당 강기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법상 정당 등이 고소ㆍ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날 무더기로 처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까지 18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1천917명(65명 구속)을 입건해 1천157명을 기소하고 620명을 불기소했으며, 14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히 당선자 100명을 입건해 30명의 의원을 기소하고 63명을 불기소했으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조정식 의원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원랜드 감사 재직시절 지역 주민들에게 숙박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최욱철 의원을 기소했다. 또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신성범 의원에 대해 종친회에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진주지청은 강기갑 의원을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한나라당 손범규ㆍ박순자ㆍ홍장표ㆍ강용석 의원은 불기소 처리했다. 다만 강용석 의원은 이번 처리와 별개로 18대 총선후보가 되기 위해 2005년 마포을지구당 전 청년회장 모임에서 식사 대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고, 홍장표 의원도 지난달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7대 총선에서는 최종적으로 당선자 46명을 기소하고 63명을 불기소했으며 62건의 당선 유ㆍ무효를 결정짓는 재판이 진행돼 11명의 국회의원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기소된 의원 중 17명이 선고를 받았는데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60.광주 남구) 의원만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량을 1심 또는 1ㆍ2심에서 받은 의원은 9명이다. 이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1명(구본철), 민주당 의원 2명(정국교ㆍ김세웅), 친박연대 의원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의원 1명(이한정), 무소속 2명(김일윤ㆍ이무영)으로 집계됐다. 한편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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