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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무늬만 삭감’ -경남일보

등록일: 2008-10-01


지방의원 의정비 ‘무늬만 삭감’ -경남일보 내년 적용 기준액 전반적 상향 당초 취지 무색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책정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기준액)에 대한 개정안이 당초보다 크게 느슨해져 ‘합리적 의정비 책정’이라는 행안부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시·도 의원 3137만원, 시·군·구 의원 1587만~2666만원의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한 뒤 지난 3년간(2006~2008년)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유형별 변수 등을 감안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산출하고 여기에 지역별로 ±20%의 지자체 자율조정치를 부여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가이드라인은 기준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결과를 낳았다.  경남도의원의 경우 현재 연 월정수당 3120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 원 등 연 4920만원에서 월정수당이 3113만원으로 7만원 줄어들어 연 4913만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여기에 20%의 자율조정분을 더하면 최대수령액은 5535만6000원으로 615만6000원이 인상돼 '무늬만 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인상폭이 고스란히 월정수당 결정기준에 포함이 되면서 2008년 의정비 이상 비율이 높았던 합천(51.2%), 거창군(40%), 밀양(38%), 의령군(29.8%) 등 일부 의회 의정비 기준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자율범위인 20%까지 적용한다면 최대 기존 기준액의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20개 도내 시군 가운데 창원시는 현 책정액보다 612만원 삭감된 3640만원, 마산시 3368만원(-755만원), 진주시 3225만원(-612만원), 통영시 3106만원(-524만원), 사천시 3057만원(-207만원), 김해시 3517만원(-622만원), 진해시 3231만원(-634만원), 양산시 3350만원(-762만원), 밀양시 3039만원(-921만원), 거제시 3353만원(-42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의령군은 2757만원(-435만원)이며 이어 함안군 2945만원(-823만원), 창녕군 2903만원(-548만원), 고성군 2893만원(-524만원), 남해군 2886만원(-390만원), 하동군 2879만원(-637만원), 산청군 2778만원(-722만원), 함양군 2800만원(-700만원), 거창군 2894만원(-982만원), 합천군 2838만원(-61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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