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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수터.우물 13.3% 수질기준 초과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01
전국 약수터.우물 13.3% 수질기준 초과 -연합뉴스 서울 68곳..초과율은 매년 감소세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 환경부는 올 2분기에 전국 1천569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208개소(13.3%)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천635개소의 약수터와 샘터, 우물 가운데 수원 고갈이나 시설정비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66개소를 제외한 시설을 대상으로 미생물(5), 유해영향물질(27), 심미적 영향물질(16) 등 48개 전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기준이 초과된 208개소 중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186개소(89.4%), 증발잔류물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된 시설은 15개소(7.2%),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초과된 시설은 7개소(3.4%)였다. 이에 따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해당 지자체장은 사용중지나 금지(108개소), 폐쇄(23개소) 등의 조치와 함께 안내판에 `사용중지(사용금지)' `장기간 마실 경우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 등의 게시문을 게재했다. 시.도별 초과율은 광주(35.3%), 경남(30.9%), 대구(27.3%), 부산(24%), 서울(22%)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초과 요인으로는 시설 주변의 오염원이나 봄철 등산객의 증가,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등의 영향 증가 등이 지목됐다. 서울의 경우 330개소 가운데 종로구 사직공원과 인왕산 약수터, 노원구 절터샘 등 68개소가 기준을 초과해 사용중지와 시설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미생물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사용중지, 주변 오염원 제거 이후 재검사에서도 다시 기준을 초과하면 사용금지, 1년간 계절별로 수질을 측정해도 계속 기준을 초과하면 폐쇄 조치를 각각 내리고 있다. 한편 전국 먹는 물 공동시설의 2분기 수질기준 초과율은 2006년의 18.4%에서 지난해 15.8%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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