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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구입·운영비 부담에 '발병'난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8-10-04


자치단체 구입·운영비 부담에 '발병'난다 -국제신문 정부, 휠체어 택시·저상버스 등 장애인 교통수단 일률적 배정 2011년까지 인구기준따라 확보 경남 시·군, 예산난에 '차일피일' 정부가 휠체어 택시와 저상버스 등 장애인 이동수단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분담 문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인구 3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인 지자체의 경우 올해부터 2011년까지 장애인 휠체어 택시 50대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일정 시점까지 반드시 운행해야 한다. 저상버스 역시 오는 2011년까지 해당 지자체 시내버스 전체 보유 대수 중 33% 이상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지역 시·군 대다수가 예산 등의 문제로 올해 보유 대수를 채우지 못해 시행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김해시는 오는 2011년까지 장애인 택시 50대, 저상버스 54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올해 필요한 장애인 택시 5대 중 3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양산시도 올해 장애인 택시와 저상버스 각각 2대를 갖춰야 하나 아직 1대도 확보를 못했다. 마산시는 올해 저상버스 18대를 확보해야 하나 5대는 아직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시·군 역시 상당수가 올해 확보토록 돼 있는 장애인 택시와 저상버스 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재정 부담 때문에 시·군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콜 택시의 경우 대당 구입비 3600만 원, 운영비는 한 달 평균 1억4000여만 원에 이르지만 구입비와 운영비 모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저상버스도 대당 구입비 2억 원 가운데 2500만 원이 시·군 몫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경남의 20개 시·군은 매년 50~7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출해야 할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수요조사는 물론 재정사정 등 지자체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시와 마산시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저상버스와 장애인 택시 구입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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