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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순환수렵장 기피 심화 -경남일보
등록일: 2008-10-06
지자체 순환수렵장 기피 심화 -경남일보 민원·안전사고 등 이유 신청 저조…수렵인 불만 고조 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조직 비상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경남도내 일선 시군에서 민원발생과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순환수렵장 신청 및 개장을 기피하고 있어 수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수렵장 신청이 거의 전무함에 따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조직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5일 경남도와 수렵인들에 따르면 순환수렵장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10월말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도내 일선 시군의 경우 유일하게 함안군이 관내 예상동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환경부에 요청했을 뿐 여타 다른 시군에서는 수렵장을 신청 위한 사전 실태조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진주시와 산청 및 합천군이 수렵허가를 받은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내 일선 시군에서 환경부에 수렵허가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는 물론 수렵허가 신청을 기피하는 것은 순환수렵장 개장에 따른 축산농가의 반발 등 잦은 민원발생과 안전사고 발생 등의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진해, 김해, 함안, 창녕, 함양, 거창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107명의 수렵인을 구성했다. 종전 피해농가의 허가신청, 피해조사, 허가증 발급 등 실제 포획까지 3일정도의 시간이 걸려 피해농민들의 불편이 따랐던 기존 포획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시장 군수의 사전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의 출몰 또는 농작물 피해신고 즉시 출동,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을 퇴치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동안 도내에서 유해 야생동물의 공격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2005년에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23억여 원에 육박했으며 2006년에는 18억, 지난해에는 9억여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수렵인 김모(47·진주시 주약동)씨는 “관에서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면허세는 다 챙겨가면서 1년에 한번정도 할 수 있는 사냥을 수렵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진주지역만 해도 700여명의 수렵인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관의 무성의로 사냥을 못한다는데 대해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 수렵장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하고 있으나, 민원발생에 매우 민감한 자치단체가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속수무책이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개인 수렵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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