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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10-06
<'물막이 어로' 성행..산청 경호강 토속어 수난> -연합뉴스 (산청=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산청군 경호강의 토속 어류가 불법어로 성행으로 남획되고 있다. 6일 경남 산청에 있는 한국토속어보존회(회장 김진규)에 따르면 최근 가뭄의 장기화로 강물이 마르자 인근 주민들이나 민물고기 식당 주인 등이 경호강과 지류인 엄천강에 비닐 등으로 물길을 막은 채 불법어로(일명 물막이)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잡는 어종은 우리 토속어종인 자가사리(일명 탱가리), 수수미꾸리, 쉬리, 꺽지, 얼룩새코미꾸리, 참마자, 피라미 등이며 멸종위기 보호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어류는 작은 바위 밑이나 여울에서 먹이를 찾고 월동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같이 치어 등을 싹쓸이하고 있는데다 막은 물길을 틔우지 않아 일부 토속어들이 말라 죽는 등 수난을 당하고 있다. 불법어로가 성행하는 것은 내수면어업법상 물막이 방법은 맨손으로 어류를 잡는 것으로 간주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존회의 지적이다. 그러나 잡은 어류 중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어종이 한 마리만 있어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물길을 막는 행위는 하천훼손으로 하천법에 저촉된다. 보존회 관계자는 "우리 토속어의 서식환경이 점차 줄어들고 보호종이나 천연기념물종이 늘어나 환경부 등에서 매년 수억 원을 들여 토속어종 복원.보존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치어까지 잡는 이 같은 불법어로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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