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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본래 취지 후퇴"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06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래 취지 후퇴"<부산참여연대>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지방의회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정한 월정수당 기준액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재조항이 완화되는 등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회 의정비의 경우 서울과 제주가 1천여만 원의 차이가 나고 기초의회 의정비도 서울 강남구의회가 전북 남원시의회 보다 배 이상 많은 등 지역 간 차이가 심해 재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당초 입법예고됐던 안과는 달리 의장의 의정비심의위원 추천 권한이 부활됐고 출석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의정비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조치가 후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의정비 지급액 범위가 기준액 대비 ±10%에서 ±20%로 조정된 것도 의정비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정비가 상향 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수렴해 정책화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상당부분 후퇴됐다"며 "합리적인 의정비 책정 기준 마련과 의정비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재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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