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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추진 -경남신문

등록일: 2008-10-07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추진 -경남신문 도의회, 21일까지 입법예고 경남도의회가 도내 여성 농어업인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경남도의회는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경남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발의자인 김미영 도의원은 “농어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전문 농어업인으로서 법적, 사회적 지위와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을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이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시행·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두고, 여성농어업인의 농업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2007년 말 기준 농가인구가 36만8240명이고, 남자 17만3156명(47%), 여자 19만5090명(52.9%)으로 여자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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