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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양계 농가와 불평등 계약 -경남매일

등록일: 2008-10-07


하림, 양계 농가와 불평등 계약 -경남매일 축산발전기금도 하림과 계열사에 859억 원 ‘집중’ 사료 시장의 전체 점유율 1위 기업체인 (주)하림이 양계 농민들과 불합리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거창·함양·산청)은 6일 양계 농가로부터 입수한 상대평가라는 부제가 붙은 ‘사육(육계·삼계)기본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주)하림 측에 불평등 계약서 체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양계 농가들과의 계약 전반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계약서의 경우 △하림이 공급한 병아리의 사육 및 사료만을 급여하여야 한다 △병아리 운송 차량이 도착할 때 병아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병아리를 하차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노동력 제공 △ 계사 진입로 정비가 원만치 않아 갑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또는 회차할 경우 그 비용과 재산상의 손실액을 보상 등 농가의 의무를 16가지로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는 을(농가)이 16가지의 계약 약정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면통보나 법적인 조치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계약서 공개와 관련 “하림이 사료시장 점유율 1위라는 급성장 배경에는 양계 농민들과 불평등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뤄진 성과물”이라며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하림의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이 같은 문제의식을 느낀 양돈 농민들이 하림의 양돈업계 진출을 위한 팜스코 인수를 조적적으로 반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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