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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 기간제교사 ‘불법 논란’ -경남신문
등록일: 2008-10-13
도내 사립 기간제교사 ‘불법 논란’ -경남신문 올해 채용 633명 중 560명 사립학교법 위반 … 인맥·비리 작용 우려 경남지역 사립학교들이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인원 중 92%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어 대규모 불법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남에서 채용된 사립교원은 총 691명이며, 이 중 633명이 기간제 교사이다. 임용사유는 휴가·파견 대체, 육아휴직 대체 등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사유로 고용된 인원은 7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60명은 정년퇴임, 명예퇴임, 의원면직, 사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한 것으로 불법 채용이다. 정교사 채용의 경우, 필기·실기시험, 면접, 인사위원회 검증 등을 통해 선발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절반 이상(57.5%)이 면접만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비리와 부조리, 인맥에 의한 선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또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수업 질 하락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비정규직 교원들의 신분불안 △교원 채용 검증 미비 등의 문제 등이 우려된다. 올해 경남에서 퇴직한 사립교원은 실제 145명에 불과한데, 신규 채용교사의 임용사유 중 608명이 ‘결원보충’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도내 사립학교들이 몇 년째 결원 인원을 기간제 교사로 메우다보니 결원 인원 숫자가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 권 의원실의 분석이다. 올해도 정교사 채용인원은 58명으로 퇴직인원 145명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결원 숫자는 더 누적되게 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들이 정교사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이유는 교원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 의원실 추정이다. 한 비정규직 교사는 “학교 측에서는 재계약을 빌미 삼아 기간제 교사들에게 기피 업무를 시키고, 몇 년 지켜보다 ‘말 잘 듣는’ 교사로 판명이 난 후에 정식 임용을 한다”고 털어놨다. 권영길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학생보다는 교장이나 이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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