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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가다]규정·안전 무시 '무법천지' -도민일보
등록일: 2008-10-13
[현장을 가다]규정·안전 무시 '무법천지' -도민일보 진해시 죽곡 광산 납석과 규석을 채취하는 진해시 죽곡 광산이 사업주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각종 환경공해는 물론 산림이 크게 훼손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단속이나 행정지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죽곡 광산 현장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진해 납석 광산과 진해 규석광산을 운영하는 (주)피엔엠마이닝 등 2개 업체는 수십 년간 납석과 규석(규사)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사후 복구를 위한 계단식 개발 원칙을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하고 있으며 또 분쇄작업장 인근 산 아래로 대형 암석들을 마구 쏟아 부어 산림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채광 뒤 복구하지 않고 무분별 훼손…토사붕괴 우려 또한 광물 채취 또는 복구 과정에 발생한 비탈면 경사와 축대 등의 균열로 말미암아 토압과 우수에 한꺼번에 무너질 우려가 있어 각종 대형재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욱이 광물 채취 과정의 날림먼지 발생은 물론 지난 10일 채광한 광물을 크러셔를 이용해 규격별로 생산하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작업자들의 마스크 미착용 등 작업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애초 납석과 규석 채취 허가 외에 골재를 채취·가공·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토양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아 중금속 오염조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대지의 안전 등) 제1항에는 토지가 연약한 지반일 경우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해 흙 바꾸기, 다지기, 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항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 상단 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과 절벽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 땅 위의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해 비탈면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해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곳 현장은 재해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광물생산 허가기간이 만료돼 진해시가 개발행위허가를 2012년까지 연장했으며, 이에 따른 허가조건(변경) 공문에는 '녹지공간의 보전과 가시권보호를 위해 절취면 상단부터 하단까지 단계적으로 광물의 채광과 함께 적지복구를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일부 구간에는 채광만 할 뿐 복구는 하지 않고 있다. 시, 제대로 된 점검 없이 2012년까지 개발허가 연장 진해시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 광물 채취 구역을 측량하고 경계표시점 경계말목 또는 고정물체 설치와 개발행위에 따른 필요한 시설물 설치 지시 및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광물 채취와 골재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배수시설과 대형덤프트럭이 자유로이 다니도록 진입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하도록 폭이 4m 이상 돼야 하며 배수시설도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등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따라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규모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 특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수와 우수를 가두는 유수지 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각종 난개발이 방치되면서 진입도로와 배수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없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해시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모(72·진해시 죽곡동) 씨 등 지역민들은 "옛날엔 먹고 살기 어려워 이곳 사람들이 광산에 의존하기도 했으나 이 때문에 관절염환자와 진폐증 환자가 수없이 양산돼 이곳 폐해가 국가산업단지로 말미암은 폐해를 앞설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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