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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거창지점 사업소세 납부 타당"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14


"KT거창지점 사업소세 납부 타당"<대법원> -연합뉴스 각 지자체, 전국 KT사업장에 사업소세 부과 단초 마련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전국의 KT사업장이 수년간 밀린 사업소세를 내야 할 형편에 처해졌다. 이는 KT가 거창군을 상대로 2006년 제기한 'KT거창지점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1, 2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기각돼 거창군의 사업소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KT는 사업소세 부과 대상이 월 통상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소가 대상인데도 세금 부과 당시 거창지점은 별개의 3개 팀으로 조직 개편되면서 각 40명, 7명, 4명으로 나눠졌고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갖춰 인사와 노무관리 등 독립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란 주장을 폈다. 거창군은 거창지점이 2003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소세 687만2천1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138만4천390원을 포함한 총 824만6천530원의 사업소세를 부과했었다. KT의 주장에 대해 거창군은 "조직 개편됐다고 하지만 개별 사업장 아래 인적.물적 사유가 구분되지 않아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밖에 없어 사업소세 부과대상에 적법하다"며 대응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법원은 "KT가 인원을 기능별로 나눈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사업소세는 사업소라는 장소적 개념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만큼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거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KT에서 이미 납부한 2003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업소세를 부과하기 위해 거창지점의 직원 수 파악에 나섰다. 특히 거창군과 함께 창원시와 거제시, 진해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모두 승소해 사업소세 징수에 나서고 있는데다 유사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전국에 있는 KT 사업장에 막대한 금액의 사업소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거창군은 신판성(51) 세정계장이 지난 2년 간 방대한 참고 자료 등을 수집하면서 KT의 법률 대리인과 나 홀로 법정싸움을 벌여 승소한 사실이 알려져 청 내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신 계장은 "소송 당시 상당수 사업장들이 직원 급여금액의 0.5%를 내야하는 사업소세를 내지 않으려 고 기능별로 나누고 직원 수를 50명 이하로 낮춰 유권해석과 세금부과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같은 시기에 조직개편을 한 KT의 다른 사업장에도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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