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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10-14
<시흥시장 주민소환 서명자 미달로 무산> -연합뉴스 (시흥=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연수 경기도 시흥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서명인 수 부족으로 13일 각하됐다.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비리단체장을 시민의 힘으로 엄단하겠다는 최초의 사례로 관심을 모았으나 소환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연수 시장이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자 시흥YMCA, 환경운동연합 등 시흥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선장 없이 침몰하는 시흥시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민소환운동본부를 6월 결성했다. 운동본부는 7월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같은 달 23일부터 60일간의 시민서명운동작업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주민소환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흥지역 선거인수 27만3천여 명의 15%인 4만1천42명보다 많은 유권자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하고 관내 14개 동별 주요 지점, 쇼핑센터 등 시내 주요 다중집합장소에 서명대를 설치, 서명을 받았다. 이를 위해 1천명 내외의 서명운동 실천단을 모집해 온라인 서명운동, 촛불집회 등 각종 홍보활동도 펼쳤다. 서명 도중에 올림픽 경기가 열려 서명 열기가 시들해지기도 했으나 운동본부는 대시민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운동본부는 지난달 19일까지 시흥지역 선거인 수의 15%를 넘긴 4만7천4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같은 달 23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서와 함께 서명부를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당시 주민소환에 필요한 선거인 수보다 6천명 이상 많은 서명부를 제출했기 때문에 소환투표는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선관위 확인 결과 실제 서명자는 4만6천877명이었고 유효 서명이 3만5천163명에 그쳐 필요 서명인보다 5천849명 적었다. 무효서명 1만1천714건 가운데 거주요건(지난해 12월 이후 거주자)을 충족하지 못한 서명이 6천37건에 이르렀고 이중서명도 3천787건에 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법률에 따라 서명인수를 충족하려면 전년도 12월말 이후 거주자여야 하지만 제출된 서명자 가운데 6천여 명이올 1월 이후 전입해온 유권자로 이들의 서명이 모두 무효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환열 시흥YMCA사무총장은 "4만1천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일도 버거워 일일이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현행 주민소환법에 대해 법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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