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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대학 출연금, 추경 예비심사 통과 -경남매일
등록일: 2008-10-15
한국승강기대학 출연금, 추경 예비심사 통과 -경남매일 거창군의회 14일, 후속 절차 이행 조건 달아 거창군은 학교법인 소유 재산 확보를 위한 출연금으로 15억 원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 의회 제152회 임시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군이 이번 임시회에 내놓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출연금’은 대학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수익용 기본 재산 70억 원 중 군 지원금 15억 원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 건과 관련, 군 의회 총무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나 현재 법인으로 허가받지 않은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며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 의회 전문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항’을 그 근거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출연금 15억 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게 이 같은 해석의 근거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게 출연 등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지원 조례제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학교법인소유재산 확보를 위한 2009년도 본예산 편성과 연계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획된 대로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대학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이 먼저냐, 조례 제정해 놓고 대학설립 계획을 세우느냐의 여부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학교법인 지원조례도 상정한 데 이어 오는 10월 말이면 대학 법인 설립 허가가 취득된다” 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대학법인설립 허가 후 1주일 이내에 제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때 반드시 학교법인소유재산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는 14일 오전 군이 요청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출연금 예비심사에서 ‘법적인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이란 전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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