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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 확보가 실질적 자치 실현 -경남신문
등록일: 2008-10-17
지방재원 확보가 실질적 자치 실현 -경남신문 지난 10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16개 광역 단체장들은 지방 재원의 자주적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난 95년 본격 도입되어 부문별로 일부 권한 이양이 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예산의 자체 조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고, 따라서 세제의 개편이 필수라고 했다. 시·도지사들은 따라서 국세에 편중된 현행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국세를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로 전환하여 도입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자치단체별 전체 세입 중 지방세의 비중은 평균 20% 남짓이다. 경남도의 경우 2008년도 기준으로 총예산 5조2743억 원 중 지방세인 도세는 1조3150억 원으로 25%선이다. 도세와 일선 시·군의 시군세를 모두 포함한 경남의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은 2008년 당초예산으로 22.47%선이다. 시·군의 지방세 비중은 도시지역은 높고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군단위 지역은 지방세로 공무원 급여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국세인 보통교부세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한 결과에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기초 자치단체의 총수익 중 지방세로 충당하는 경상자체조달수익률에 있어 창원시만 54.81%인 반면 나머지 시군들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남해 산청 함양 합천은 10%를 넘지 못했다. 농어촌지방의 열악한 재정형편인 것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바로 지자체에 쓰인다. 도세로서는 취득세·등록세, 시군세로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가 주종이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 명목으로 거의 2배가량 올라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다. 소득이 없는데 단지 재산가치 상승만의 이유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국세의 전환 등 전체 지방세의 비중은 높이는 방향으로는 가야 한다. 실질적 자치와 분권, 지방재원의 안정된 확보를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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