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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의회, 시의원-관변단체장 겸임 배제 추진 -도민일보

등록일: 2008-10-20


마산시의회, 시의원-관변단체장 겸임 배제 추진 -도민일보 '공부는 안 하고 밥그릇만 챙긴다'는 지방의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자 마산시의회가 의원의 각종 관변사회단체장 겸임을 엄격히 배제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마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제152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7일 박중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개정안'과 '시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들 조례와 규칙안은 보강할 점이 많아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일단 보류했다. 이들 조례와 규칙안은 시의원이 시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영리 단체장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고, 의정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이나 지원 근거를 문서로 밝히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개정안을 보면, 시비 지원을 받는 기구나 단체의 장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의 해당 심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불분명해 조례에 이를 못 박자는 것이다. 이 조례안 제4조 제6항 가운데 심의대상을 '심의대상 안건이나'에서 '심의대상 안건, 시비지원 사업'으로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이해관계(의원이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나 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 대표를 관련활동에 참여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시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안은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활동비 지급방법, 보고서 제출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정책개발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자는 내용이다. 의회 운영위는 이 같은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 당시 통과시킬 수도 있었으나 다른 시의회 사례를 참고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다음 임시회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김상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들이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급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철저한 준비를 하려고 미뤘다"며 "의원들의 개인적 생각과 다른 지방의회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연내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철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안건 심의자는 시비를 지원받는 기구나 단체장은 할 수 없을뿐더러 의원들의 직업까지로 확대할 계획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16일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조례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 70조의 제척 조항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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