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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위원회 민간위원은 `무늬만 민간'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20


부산국세청, 위원회 민간위원은 `무늬만 민간'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돼 있는 부산국세청의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아 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부산국세청의 `불복.고충처리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부산국세청과 산하 16개 세무서의 과세전적부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143명 중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이 25.8%인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에는 납세자들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청 위원회는 9명의 위원 중 4명을 내부 직원, 5명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지역세무서 위원회는 7명 중 3명은 내부, 4명은 민간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민간위원의 25.8%가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보니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내부직원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해 납세자의 목소리 대변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민간위원의 직종에서도 세무사가 다수를 차지해 납세자 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구성이 특정 직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2조를 위반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산세무서와 부산진세무서는 각 위원회의 민간위원 8명 중 6명이 세무사이며, 거창.김해.동래.북부산세무서는 민간위원 8명 중 5명이 세무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산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건수 기준)은 28.4%로 국세청 전체 인용률 31.4%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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