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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도입이후 부재지주 처분통지 2000건 -도민일보

등록일: 2008-10-23


직불제 도입이후 부재지주 처분통지 2000건 -도민일보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이 국정조사로 번진 가운데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한 이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가 매년 벌이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소유자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땅을 놀려 처분통지를 받은 부재지주가 지난 2년 동안 2000명에 달했다. 지난 2005년 쌀 직불금 도입 이후 부재지주 처분통지 현황을 보면 2006년에 1036명(228만 8120㎡), 2007년 930명(186만 3063㎡)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처분인원 중 농지 소재지 외에 주소를 둔 이가 71.4%(664명), 타 시·도에 사는 이가 40.2%(374명)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별 농지처분 수는 김해시(230명, 38만 9217㎡), 고성군(215명, 38만 1306㎡), 거제시(83명, 12만 5758㎡), 함안군(64명, 26만 3467㎡), 거창군(61명, 12만 8287㎡), 통영시(55명, 15만 8487㎡) 순으로 많았다. 도 관계자는 "처분통지가 많은 지역은 모두 투기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이들이 농지를 많이 산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에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통지를 받은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는 투기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거리·지역제한이 없어져 도시민도 농지를 살 수 있게 바뀌었지만 소유자가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따라서 소작을 주는 개인 간 임대는 불법이며, 부재지주가 쌀 직불금을 받은 것도 법을 어긴 것이다. 특히 직불금 파문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전수조사에 따라 직불금 부당수령자뿐만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자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도에서 열린 시·군 감사담당자 회의에서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직불금 50만~60만 원 받은 게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지난 17일 도내 농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공개와 처벌과 함께 부재지주를 파악해 강제처분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처분통지를 받은 부재지주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후 처분명령, 그 뒤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물어야 한다. 2006년 처분통지자(1036명) 중 지난해 처분명령을 받은 이는 202명(32만 5761㎡)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가 지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1451명(18억 4474만 4000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올해 부재지주 현황은 지난달부터 들어간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내달 끝나야 나오게 된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어느 해보다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쌀 직불금 수령자 중 관외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것, 개발예정지 경작자 중 소유자와 다른 것과 개발예정지 농지이용실태를 꼼꼼하게 하는 방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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