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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7개 기초의회 의정비 '동결' -부산일보

등록일: 2008-10-23


부산 7개 기초의회 의정비 '동결' -부산일보 '불황·여론·가이드라인' 3각파에 손들어 다른 곳도 '동결·감액 고려' 등 눈치 보기 지난해 말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해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부산지역 기초의회가 올 들어서는 잇따라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다. 장기 경기불황과 따가운 여론에다 이달 초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지역 일선구청과 기초의회에 따르면 사하구·동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중구 등 7개 기초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으며 해운대구의회와 부산진구의회도 의정비 동결을 고려 중이다. 나머지 기초의회들은 의정비 동결을 고려 중이거나 인상폭 결정을 위해 구청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하구의회는 지난 21일 의원 1인당 3천480만원의 의정비를 내년에 그대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사하구의회 지근수 의장은 "행안부가 제시한 사하구의회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상한선은 4천266만원임에도 경기불황과 공무원 임금 동결 등 어려운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던 사상구의회도 최근 사상구청에 올해 의정비 3천660만원을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이밖에도 동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중구 등의 기초의회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의정비를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선례에 비춰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점도 없지 않다"며 "장기 경기침체에다 공무원 조직과 사기업들의 임금 동결 움직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난 9월 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광역·기초의회별로 월정수당(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을 의원 1인당 주민 수, 재정자립도 등을 근거로 한 산출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각 광역·기초의회별로 산출된 월정수당의 최대 20%까지를 의정비 인상 가능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요건도 의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구청장의 견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최수미 지방자치국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정비 상한선보다 더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강서구와 기장군의 경우 의정비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경제여건과 여론을 감안할 때 또다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의정비 과다인상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인 일부 기초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결정할 경우 인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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