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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23


<경북 고령군 명예군수제 입법예고 `잡음'>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경북 고령군이 이달 초 입법예고한 `고령군 명예군수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전공노 대경본부)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군정의 혼선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명예군수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성명서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명예군수에게 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고 현안 청취 권한과 차량 제공, 행정열람 편의도 제공하는 것은 군수를 한사람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또 "이같이 파격적인 권한과 예우를 규정하면 명예군수가 논공행상을 위한 수단이나 군수가 퇴임 후 군정에 관여하기 위한 자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공노 측은 "명예군수를 선출하는 군정조정위원회도 현직 군수의 영향력 안에 있어 사실상 군수가 직접 명예군수를 위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명예군수제는 어디까지나 사회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2000년대 초반부터 홍보대사 성격의 명예군수가 이미 있어왔고, 새 명예군수를 뽑기 전에 이를 조례안으로 명문화하려는 것뿐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명예군수 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군정조정위원회가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합당한 인사를 추천할 것이며, 예우 또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령군 홈페이지에는 누리꾼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현안 보고와 차량 제공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명예군수제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 `1일 명예군수가 아닌 1년 임기에 연임까지 가능한 명예군수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고령군은 군을 대표할 만한 인사를 1년 임기의 명예군수로 위촉할 수 있는 운영 조례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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