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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관변단체 간부 해도 되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8-10-24


지방의원이 관변단체 간부 해도 되나 -경남신문 도내 새마을운동協 등 3곳에 50~60명 선 지자체서 운영비 지원 받아 부적절 논란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여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의원신분이면서도 관변단체의 장이나 임원진 등 간부를 겸하고 있어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의 예산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20개 시·군 지방의원 가운데 대표적인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서 속한 현직 의원은 대략 50~60명 선. 이는 경남지역 지방의원 312명 가운데 16~19%에 달하는 숫자다. 이외 다른 관변단체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관변단체 간부직 겸직은 법적으로 규제대상은 아니고, 각 지방의원 윤리강령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관변단체는 사업비와 운영비 일체를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지방의원이 단체의 장이나 임원으로 있으면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유묵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원들이 관변단체 간부직을 겸직하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는 제재규정이 없지만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난 뒤에는 간부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관변단체의 경우 매년 사업비 외에 운영비까지 지원받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간부로 있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로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변단체 간부인 모 의원은 “여전히 지역선거는 학연·지연·혈연 등을 바탕으로 연결돼 있어 관변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어려워 가입하게 된다”고 현실적인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마창진 참여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15일 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협회(새마을운동중앙회 지역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지역협의회, 장학회 등)의 대표 또는 임원도 겸직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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