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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10-24
<제주도의회, '조손가정 지원조례' 만든다>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직접 돌보는 이른바 '조손가정'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고 5만원의 수당을 매월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김순효, 김미자, 방문추 의원은 조손가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며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이달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발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순효 의원은 "도내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장기실직 및 가출, 사망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면서 아동들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고,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아동학습수당으로 3만 원 이상을, 손자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나 조부모는 아닌 경우에는 조손가정수당으로 5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가정위탁세대 양육보조금(7만원)이나 소년소녀세대 보호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금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대상은 모두 37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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