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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부지 강제수용은 기본권 침해" 憲訴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24


"골프장 부지 강제수용은 기본권 침해" 憲訴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골프장 건설로 집과 땅이 강제 수용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4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주민 49명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으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국토계획법상 골프장이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있어 골프장 예정부지 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리시설인 골프장 건설로 개인이 집과 토지를 잃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평리 일대 136만여㎡에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집과 땅, 조상묘가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이자 지난 6월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신청 및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을 냈지만 최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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