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골프장 부지 강제수용은 기본권 침해" 憲訴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24
"골프장 부지 강제수용은 기본권 침해" 憲訴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골프장 건설로 집과 땅이 강제 수용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4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주민 49명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으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국토계획법상 골프장이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있어 골프장 예정부지 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리시설인 골프장 건설로 개인이 집과 토지를 잃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평리 일대 136만여㎡에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집과 땅, 조상묘가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이자 지난 6월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신청 및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을 냈지만 최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