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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세심의위 납세자보호기관 맞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8-10-27


일부 지방세심의위 납세자보호기관 맞나 -경남신문 시·군·구 및 시·도에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도 있으나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게 설치돼 있다. 지방세심의위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한마디로 지방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주민들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하는 곳이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2년이다. 일반인들은 이름만 봐도 당연히 위원들은 전문가일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도 위원의 자격이 세정담당 공무원이나 법조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제도에 대한 전문 식견이 있는 자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24일 국감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전국 40여개 지자체의 지방세심의위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14명의 위원 중 부녀회장이 4명, 농업인 3명, 요식업인 1명 등 절반 이상이 지방세 제도나 경험과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연천군은 지난 2004년에도 이장, 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자원봉사회원 등을 위촉했다고 한다. 또 전남 함평군은 마을이장, 청년회장, 주부, 농업인 등으로 채워져 있다. 도내 통영시도 별반 다를 바 없다. 15명의 위원 중 감정평가사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공무원이나 이장 등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지자체에선 여전히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일률적으로 재단할 순 없지만 이런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납세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자체에선 심의위가 오히려 납세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지방세 구제제도의 운영이 올해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만 담당할 뿐 제도운영은 행안부의 몫이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니 한심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방심의위 운영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심의위가 명실공히 납세자 보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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