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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산출된 영농손실보상 ‘농민 피해’ -경남신문
등록일: 2008-10-27
잘못 산출된 영농손실보상 ‘농민 피해’ -경남신문 부산국토청, 2년 전 농작물총수입 통계 적용 … 합천 주민 “1400만원 손해” 부산지방국토청과 영남권 지자체들이 각종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단가를 산정하면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농작물총수입 평균치를 적용하지 않고, 전전년도 평균치를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막대한 규모의 보상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부산지방국토청과 합천군에 따르면 부산국토청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 중 각 도별로 산출한 전년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이 매년 3월에 발표되면 이 금액에 2년을 곱한 금액을 ㎡당 영농손실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있다. 부산국토청은 이 같은 보상금을 매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관할 영남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에 적용하고 있고, 이를 영남권 광역·기초 자치단체에도 통보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와 제방 하천 저수지 등의 각종 공익사업 보상단가로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부산국토청은 올해 4월 이후 경남지역 공익사업의 편입부지에 적용될 영농손실 보상단가 산출과 관련해 2007년 경남도내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이 ㎡당 3556원이라는 통계청의 발표치를 놔두고 2006년의 기준금액 3406원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한국농촌공사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영농손실 보상단가를 통계청 발표에 따라 ㎡당 3556원씩 산출해 부산국토청과 경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보다 ㎡당 150원이 많은 보상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합천의 경우 올 들어 현재까지 집행된 영농손실 보상금은 부산국토청 지급액이 1억여 원, 경남도 및 합천군 지급액이 2억1000여만 원에 달한다. 농민들은 “한국농촌공사의 보상 단가를 적용하면 모두 1400여만 원의 보상금이 합천에서 지급되지 않았고, 이를 영남지역 전체에 대입시켜 추산하면 막대한 규모의 영농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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