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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민간인 희생자 배상에 산청·함양사건 유족도 포함 추진 -경남신문
등록일: 2008-10-28
거창사건 민간인 희생자 배상에 산청·함양사건 유족도 포함 추진 -경남신문 신성범 의원, 법률개정안 거창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에 함양·거창 사건 희생자 유족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범 의원(한나라·거창 함양 산청)은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거창사건의 유족에게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산청·함양사건 유족도 배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 발의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실을 방문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함양군의회 의장, 산청군의회 의장 등의 의견을 수렴, “지난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동일부대(육군 11사단 9연대 3대대)에 의해 일어난 같은 사건”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거창사건 유족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18대 국회 개원후인 지난 8월 17대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상을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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