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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선거법 공판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경남매일
등록일: 2008-10-28
신성범 의원 선거법 공판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경남매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신성범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7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신 의원 공판에서는 검찰이 답례금지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자 신 의원과 변호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수행을 할 수 있는 선처를 당부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종친회원들에게 식사 대접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답례금지 등 실정법으로 금하고 있다”면서 “검찰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초선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미숙 지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선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은 점 등과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성범 의원은 “종친회인 동시에 유권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의라는 생각만으로 무심코 한 행동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 선거 과정에서 받지도 쓰지도 않는 선거, 올곧은 선거를 했다고 자부해 왔던 자신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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