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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이 촛불집회 과도한 진압"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28
인권위 "경찰이 촛불집회 과도한 진압" -연합뉴스 "불법집회 해산이라도 과잉행위는 인권침해" "살수차 규정 마련, 소화기 불끄는데만 사용해야" `경찰청장 경고, 경비담당 간부 징계'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과도한 공격 진압으로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 등 경비부대 책임자를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7일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 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에 대해 3개월여 간 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이 집회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으로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위원 11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촛불 안건'을 두고 6시간가량 마라톤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경찰이 해산작전을 진행할 시에는 경찰력 최소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즉 아무리 불법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경찰이 정당방위가 아닌 목적으로 시민을 향해 방패를 휘두르거나 구둣발로 밟는 행위,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시민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또 살수차, 소화기 등의 집회 진압 장비의 사용에 대해 "살수차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용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소화기는 연막효과를 발생시켜 경찰의 폭행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용으로만 사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했던 집회구역 통행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가 이뤄져 시위대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통행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현재 야간집회의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인권위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병력의 물건 투척행위 방지,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반성문 형식의 자술서 작성 강요 중단, 전의경 식별표식 착용 등을 함께 권고했다. 촛불집회로 인해 피해를 당한 상인들과 경찰 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시민에 의한 시민이나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며 한계점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어청수 경찰청장은 인권위가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합법적이고 평화적 시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일관된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며 즉각적인 반응은 자제했다. 그러나 어 청장은 "외국 선진국 사례는 비교 안 하면서 자꾸 그러는지…"라며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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