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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지침 제시한 인권위 `촛불조사'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28


공권력 행사 지침 제시한 인권위 `촛불조사' -연합뉴스 "불법집회라도 불법진압은 경찰 잘못"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신재우 송진원 기자 =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은 `공권력 행사의 한계'를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신고 집회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할 때도 `경찰력 최소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견해다. 인권위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130여건의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판단했다. ◇ `경찰력 최소의 원칙' 강조 = 지난 6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시위 도중 전투경찰대원 100여명이 시위대 수천 명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 후 충돌 현장에 추가로 투입된 전경대원 중 일부가 폭력을 휘둘렀던 시위 참가자들에게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주변에 있던 시민들까지 함께 공격했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일까? 인권위는 이에 대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선을 그었다. 불법 집회를 강제해산하거나 경우에 따라 폭력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를 연행, 체포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이지만 이 또한 정당한 적법 절차를 따라야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2항을 이런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이 범죄 수사를 벌이면서 `미란다 권리' 고지, 영장주의 원칙 등 인권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가 시위 진압 과정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준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근거도 이런 `경찰력 최소의 원칙'이다. ◇ 인권위의 `촛불 결론'이 갖는 의미 = 인권위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국가 기관이 촛불집회 진압 당시 부적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공식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용 자체는 민간기구인 국제앰네스티가 조사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한국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가 기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국가 기관이 확고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조사권을 발동해 엄밀한 증거 수집을 거쳐 낸 결론이니만큼 그동안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경찰과 정부로서는 난감한 처지가 된 셈이다. 국가 기관이 다른 국가 기관의 주장을 뒤집어야 하는 미묘한 상황을 의식한 듯 유남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이 (경찰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역할은 인권의 `감시견'으로 경찰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경찰의 자세를 비판했다. ◇ 保-革 엇갈린 반응 = 인권위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진보와 보수 단체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뒤늦긴 했지만 인권기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경찰과 정부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도 "시민의 폭력과 공권력의 폭력은 차원이 다른데 이 부분이 명백히 밝혀져 다행이다. 과도하고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논평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수진영에 속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변철환 대변인은 "인권침해 부분은 일부 경찰의 행위임에도 인권위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경찰 전체가 인권침해에 나선 것으로 느껴져 국민 전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경찰이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 경찰 전체가 인권을 무시하며 과잉반응을 했다고 보긴 힘들다"며 "인권위가 시위대의 폭력은 보지 않고 경찰의 폭력진압만 문제 삼는 것은 이번 사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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