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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되면 기초단체 재정난"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29
"종부세 완화되면 기초단체 재정난"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방안에 따라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완화될 경우 기존에 군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줬던 종부세 교부금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9년의 종부세 예상감소액은 2조2천740억 원으로 2007년 대부분 군단위 기초지자체가 종부세 교부금 명목으로 받았던 '균형재정 배분금' 1조4천170억 원의 1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교부금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세보전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각 기초지자체에 균형재정배분금으로 돌아가는 탓에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기초지자체에 돌아가는 종부세수는 제로에 가깝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군단위 기초지자체 경우 2007년 기준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의 2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세수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자주재원 가운데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군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 중 평균 41.7%에 달하는 금액이 종부세 교부금으로,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은 세수입 대비 종부세 교부금이 각각 377%, 306%에 달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열악했다. 또 세수입보다 종부세교부금이 많은 지자체는 전국에 25개로 일반 경상비를 줄이기 어려운 지자체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예산 등의 사업비가 우선 감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없이 종부세를 감면하면 지자체 재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종부세 무력화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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