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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나주시.구례군 `부당 행정행위' 수십 건 적발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29
전남도, 나주시.구례군 `부당 행정행위' 수십 건 적발 -연합뉴스 "징계기록 임의 말소" "무단 전용 농지에 쌀 직불금"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나주시와 구례군이 공무원 징계처분기록을 임의대로 말소하거나 용역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를 지원받는 등 수십 건씩의 부당 행정행위를 저지르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최근 실시한 나주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부당 행정행위 126건을, 구례군에 대한 감사에서는 98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결과 나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말까지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사유가 발생한 소속 공무원 13명에 대한 말소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대상자들의 징계사실을 인사기록 카드에서 말소했다가 적발됐다. 또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명예퇴직공무원에게 2천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1993년 농공단지 공장부지를 모 업체에 분양했다가 분양대금 2천200만원과 약정이자, 연체 이자 등을 받지 못했는데도 11년 동안이나 계약해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지난해 관내 11개 농가가 농지를 골재채취 등의 목적으로 전용했는데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쌀직불금으로 1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구례군도 지난해 4월 해외 선진도시의 개발현황 벤치마킹을 명목으로 네덜란드 등 5개국을 다녀오면서 계약당사자 업체로부터 경비 전액을 지원받기도 했다. 수해복구공사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자격을 부당하게 제안하고 하수도정비사업 설계변경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남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나주시에 대해서는 71건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55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으며 15억9천만 원을 회수.추징.감액했다. 구례군에 대해서는 50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48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으며 8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추징.감액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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