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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의회 내년 의정비 심의 착수 -경남신문
등록일: 2008-10-31
도내 지방의회 내년 의정비 심의 착수 -경남신문 경남도 10명 구성 1차 회의…공청회 거쳐 11월말 최종 결정 마산 등 일부 심의위 구성… 기존 비용서 큰 변동 없을 듯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지침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경남도의회 등 도내 광역·기초의회에서 내년 의정비심의에 들어갔다.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0일 오전 송광태 창원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2009년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경남도의회 추천인 3명, 학계 4명, 시민단체 2명, 통·이장협의회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들은 회의에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테두리를 준수하면서 주민 소득수준,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고, 공청회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4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비를 잠정 결정한 후 오는 11월 24일께 공청회를 열어 11월말까지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는 서울, 충남, 충북이 1차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인천, 대구, 경북, 울산 등은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창원 등 일부 시·군은 의정비 심의위원을 위촉 중이고, 마산 등 일부 시·군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의원들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예상과 달리 기존 의정비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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