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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의회 의정비 심의 착수 -도민일보

등록일: 2008-10-31


경남도, 도의회 의정비 심의 착수 -도민일보 심의위 꾸리고 30일 첫 회의…올해 4920만원, 동결여부 관심 정부가 제시한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에 맞춘 내년도 의정비 책정을 위한 자치단체별 심의가 시작됐다. 경남도는 각계 추천을 받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30일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시·군 의정비는 삭감이 불가피한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가 얼마로 책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추천 기관·단체별로 △시민사회단체 김옥남(경남여성단체연합회 총무), 차윤재(마산YMCA 사무총장) △통·이장협의회 남상호(창원시통장협의회장) △변호사협회 백경석(변호사) △학계 송광태(창원대 교수), 송병주(경남대 교수), 옥원호(경남대 교수) △도의회 서정환(창신대 교수), 이승희(마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재경(변호사) 등 10명으로 꾸려졌으며, 송광태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송광태 위원장은 "정부가 기준액을 제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으로 기준액을 제시했으니 그 테두리를 준수하면서 의정비를 심의해 공청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도의회 의정활동, 주민소득수준, 물가상승률,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달 14일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잠정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24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말까지 최종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도 의정비 결정은 이번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 제시를 위해 정부가 개정한 법령에 정한 11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부 기준액 ±20% 내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경남도의원 1인당 연간 월정수당 기준액(3113만 원)은 올해분(3120만 원)보다 7만 원 적어 전국 16개 시·도 중 삭감액이 가장 적었다. 경남도의원 1인당 올해분 의정비는 월정수당(3120만 원)에 의정활동비(1800만 원)를 합친 4920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16개 광역 시·도 중 현재보다 기준액이 300만~500만 원 정도 깎인 인천, 대구, 경북, 울산 등 5곳은 의회와 동결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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