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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 "우리에게도 교통비를 달라" -경남신문

등록일: 2008-11-01


지방의원들 "우리에게도 교통비를 달라" -경남신문 국회의원 3분의1 수준, 월 40만원 요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월 40만원의 교통비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진두생)는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회를 열고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의원 교통비 지급제도 신설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이지만 차량비나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받는 혜택의 3분의 1 수준인 최소 월 40만 원 정도의 교통비가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로 매월 125만8천원을 정액으로 받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1~3급은 매월 20만원, 4~5급은 14만원을 받고 있다.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의장협의회를 거쳐 건의안 형태로 정부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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